2022년 09월 20일 한겨레 요약 / 스토킹살인범 전주환 신상공개, 엔번방 실태
제목 : 채솟값 비싸 나물반찬은 엄두도 못 내.. 영양사 님도 한숨
키워드 : 채솟값 물가상승
요약 : 15년 차인 영양사 김씨는 최근 급식 메뉴를 짜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책정된 급식 단가로는 최근 계속해서 오르는 식재료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서다. 김씨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급식 1인 단가가 3690원 정도인데, 최근 물가 상승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너무 힘들다. 특히 이번 태풍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최대한 가격 영향 덜 받는 콩나물 위주로 반찬을 구성하고 냉동 과일 같은 걸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고공행진 중인 채소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서울 성북구의 횟집 사장인 이아무개(67)씨는 “상추는 지금은 2만원대로 떨어졌지만 추석 전까지 한 상자에 5만원을 넘기기도 했다”며 “양파 한 망(20㎏)에 1만6천~1만7천원이던 것이 지금은 2만2천~2만3천원 한다. 식재료비가 부담돼 올해 직원을 1명 줄였다”고 말했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 인근의 한식 뷔페 사장 ㄱ씨는 “가격은 못 올리니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최대한 가격 영향 안 받는 식재료 위주로 메뉴를 구성하고 있다. 시금치 같은 나물 반찬은 아예 올리지도 못한다”고 했다.
제목 : 스토킹 살인 31살 전주환 신상공개... "범죄 잔인성등 고려"
키워드 : 스토킹 신상공개
요약 :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 범행을 시인하고 (전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증거가 충분하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목 : 2번방부터 본게임 "버젓이 호객.. 통로 막을 조치 필요"
키워드 :
요약 : 성착취물 공유방에 접근하기까지 걸림돌은 없었다. 트위터 검색창을 연 순간부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 성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기까지 단 7초면 충분했다. ‘엔(n)번방’ 사건이 2019년 공론화된 뒤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최근 엔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범인 전주환(31)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1번방은 유료 성착취물 공유방인 ‘2번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저녁 6∼7시가 되면, “아직도 2번방에 입장 안 하신 사장님이 계신다? 말이 안 되지. 2번방 입장료 문상(문화상품권) 2만원”이란 글과 함께 무료 성착취물이 뿌려졌다. 이 방에서 참여자 사이에 대화는 할 수 없다. 오직 방장의 계정 정보만 공개되어 있다. 성착취물을 사려는 사람은 방장 개인 계정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야 2번방에 입장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삶과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성착취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방장은 ‘몇번방까지 있는가’라는 물음에 “2번방부터 본게임이다. 업로드 콘텐츠 및 운영 방식은 (2번방에) 입장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에 붙잡힐 수도 있지 않으냐’는 말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처가 나왔지만,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성착취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엔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87개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의 검색에 쓰이는 단어를 ‘금칙어’(금지어)로 지정해 검색에 제한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런 검색어를 우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금칙어를 지정하다 보니 누락된 단어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광고성 게시물을 이용해 불법영상물 공유방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착취물 공유방 등으로의 접근 통로를 차단하려면 불법촬영물 등을 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광고·소개하는 행위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제공을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리가 목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 불법촬영물의 광고·소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앞서 2020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촬영물 처벌 대상을 ‘광고·소개한 사람’까지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2년째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